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 김희자기자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차보전 40억 규모로 확대
울진군은 코로나19 피해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40억원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하여, 운영자금을 2천만원(청년창업자 5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준다.

군에 소재한 NH농협과 KB국민은행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단 부동산 임대업·유흥업종·사행성·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하여 278명이 51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었다”며 “금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