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 황경연기자
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 황경연기자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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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뉴스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뉴스1

경북도는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방센터 측의 집합 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점은 장기화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9일 시작된 연휴 기간 중 2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숙식 행사를 열어 논란을 빚은데 이어 11월27~28일 또다시 행사를 가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히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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