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포항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안 발의
임시회 본회의 통과… “안전교육·홍보로 사고 선제 예방”
포항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안전운행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임시회 본회의 통과… “안전교육·홍보로 사고 선제 예방”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이용이 확산하면서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사고 건수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나 급증했다.
포항시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와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 박정호<사진> 의원은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 지난 2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과 포항시 관내 시범구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현재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차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포항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
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빌리티 시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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