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제한·한도 50만원까지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도 부모의 동의 아래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도가 제한되고 한도는 50만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이 같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뒤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관계·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중에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