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 추진선박 건조 가능해진다
  • 이상호기자
친환경 LPG 추진선박 건조 가능해진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검사규정 최종 승인
LNG 화물 연료 추진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 필요
환경개선·경제적 효과 기대

앞으로 친환경 LPG 선박이 국내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KR)의 검사규정을 지난달 29일 최종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이다.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룬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지난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주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화물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국내 LPG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LPG 운반선의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에서는 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또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과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