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가구에 긴급생활비 2221억 지원
  • 김우섭기자
경북도 위기가구에 긴급생활비 2221억 지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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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3000가구 선별…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취약계층 생활 안정·소상공인 경제회복 등 기여 톡톡
올해 기준 완화…선제 발굴·신속 지원 행정력 총동원
경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38만 3000가구(도 전체 가구의 31%)에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2221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적용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기준으로 했다.

소득인정액은 최근 3개월 상시근로 평균소득, 농어업소득, 사업소득 등 공적자료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했다.

기본재산액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4.17%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가구당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49만 4000원, 2인 가구 254만 3000원, 3인 가구 329만원, 4인 가구 403만 7000원, 5인 가구 478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 8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고, 지원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는 도내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에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직업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수혜를 지양하고, 코로나19로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선별하여 긴급지원 했다.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더욱더 면밀히 살피고 신속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114억 원의 예산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365만 8000원이하 소득)로, 4인 가구 기준 126만 6000원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경북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 선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집중 지원하여 도민의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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