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을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생활쓰레기 중점수거, 과대포장 행위 및 불법쓰레기 배출 단속 등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동안 ‘설 연휴 생활쓰레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기간 접수되는 생활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차례 음식 등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된 생활쓰레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함께 사는 동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분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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