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나,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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