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68명 출국조치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1명이 적발돼, 그중 7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1명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은 출국조치 됐으며,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입국한 한 인도네시아인은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함에도 격리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단체를 이탈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지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해당 인도네시아인을 출국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만 내려졌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출국조치한 외국인은 모두 68명이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이 26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이 42명이다. 그밖에 공항 등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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