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 김대욱기자
포항시,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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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 ~ 14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변경 시행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
포항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8일 0시부터 설 연휴 기간인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1시까지이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22시까지로 늦추도록 허용함에 따른 조치며,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교습소 포함)이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아니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비한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포항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설명절 특별점검기간을 설정,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고향방문 자제 및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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