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 냈더니 한전 수익 414억
  • 김형식기자
KBS 수신료 2500원 냈더니 한전 수익 414억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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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27년 간 8565억 불로소득 챙겨
수신료 올라가면 수익도 늘어나
구자근, 준조세의 정당성 지적
“국민 선택권 보장 장치 필요해”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19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원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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