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 윤택하게 하는 게 지방의회 할 일”
  • 박명규기자
“주민 삶 윤택하게 하는 게 지방의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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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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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돌…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
2021년 의회운영 방침은 ‘소통·화합·협치’
군의원 하나로 단결시키고 집행부와도 상생
구심체 역할로 지역발전·삶의 질 향상 견인
지방자치 2.0시대… 군민이 칠곡군 행정의
실질적 주권자 되도록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장세학<사진> 칠곡군의회 의장은 지역구 북삼·약목·기산 3선 의원으로 칠곡군과 의회 발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희생정신과 합리적인 사고로 늘 공익을 내세운다. 최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 의정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 의장으로부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구상에 대한 각오를 들어본다.



-2021년 새해를 맞는 소감과 의회운영 방향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담은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칠곡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역동적이고 힘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의회운영 방침은 3가지 ‘소통’, ‘화합’, ‘협치’입니다. 우선 군의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겸허한 자세로 ‘소통·화합’할 것이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도 ‘협치(상생·협력)’해 칠곡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6개월간의 변화와 성과는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의정활동의 초석을 놓고 내실을 다진 만큼, 후반기는 집행부에 대한 ‘상호보완적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후반기 의회 6개월간 정례회·임시회를 4회 개최 운영하면서 조례안·예산안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의원발의조례 4건, 5분 자유발언 6회, 공식 현장방문·벤치마킹 20여회 등 의회 기본운영에 충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신속 대응,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북삼역 신설, 약목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칠곡군 관광스토리텔링·디자인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 각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자원봉사활동, 사회발전 캠페인·챌린지 참여 등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6개월간 총 5명의 의원이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칠곡군정 평가와 지방자치법 시행 30주년 소감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으나, 칠곡군민과 전(全) 공직자분들께서 힘을 모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백선기 군수님과 집행부에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대 축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까지 정착된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여 주권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과거 정치에 지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 집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와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방자치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관련법 전부 개정의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국가·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 대응 한계와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 충족의 어려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 지방자치 2.0시대가 시작되면, 군민이 군정에 폭넓게 참여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능률성이 보장되어 군민이 칠곡군 행정의 실질적 주권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칠곡군의회도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군민이 주인이 되고, 군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더 큰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며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에도 칠곡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칠곡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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