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정적 부담 늘고 혜택 준다? 경북 지방세 늘고 세출예산 줄어
  • 김우섭기자
대구 재정적 부담 늘고 혜택 준다? 경북 지방세 늘고 세출예산 줄어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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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제안 1년
재정규모 비교 분석 팩트체크
경북 예산쏠림 현상 우려와 달리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4% 높아
2020년 (당초) 경북도·대구시 순계예산 비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 제안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교수)를 출범시키고 기본구상안과 특별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시도민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주문하고 특정지역 재정 쏠림을 우려했다. 대구경북의 재정규모 비교 분석을 통해 팩트를 체크해 본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규모 비교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총예산규모는 각각 9조 9163억원과 19조 2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정도 많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시는 468만 4000원, 경북도는 868만 3000원으로 약 400만원이 더 많아 복지, 안전 등에서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을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각각 3조 5793억원과 4조 3870억원으로 8077억원, 지방교부세는 1조 2748억원과 7조 2307억원으로 5조 9559억원, 국비보조금은 2조 8634억원과 4조 8680억원으로 2조 46억원이 경북이 더 많다.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 1 대등한 통합을 할 경우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경북도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출예산 혜택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18.4%(대구 50.5%, 경북 32.1%)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4%(대구 66.5%, 경북 73.9%) 높아 일부의 우려와는 재정지표가 다르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행정체계로 논의중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광역업무에 소요되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한다. 오히려 광역교통망 확충돼 1시간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권은 대구경북 가진 다양한 복지인프라 공유할 수 있다.

국비사업(공모사업)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느냐는 그동안 대구경북의 경쟁하는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 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하여 특화하고 집적화 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후의 재정규모 변화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되어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구상안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원(2조 1736억원→2조 80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

일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타 시도의 동의를 우려하나 시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3% 정률과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60억원과 향후 5년 440억원 등 보통교부세 1900억원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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