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SNS·1인미디어’ 포함 추진
  • 손경호기자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SNS·1인미디어’ 포함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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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2월 임시국회 법안 추진 예정
“가짜뉴스 책임 장치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허위보도 등에 대해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최고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한다”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가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대상이 더 확대된 셈이다.

이날 기존 언론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노 최고의원은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 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최고의원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의 70~80%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짜정보 뉴스를 포함해 모든 기사가 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되고 있다”며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는 포털이 뉴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전혀 없어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언론상생TF가 정한 언론개혁법안은 6개의 ‘미디어관련 피해구제 민생법안’을 담고 있으며, 정정보도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은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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