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수만t ‘슬쩍 사용’ 업체 대거 적발
  • 이상호기자
하천수 수만t ‘슬쩍 사용’ 업체 대거 적발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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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항만공사업체 7곳
‘하천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포항지역 한 시공업체 트럭이 무단으로 끌어온 하천수를 이용해 비산먹지 억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 수만t을 사용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해 하천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지역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은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포항시 북구 한 바닷가 인근 하천에서 무단으로 하천수를 끌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끌어온 하천수를 주로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이 끌어온 하천수는 총 3만8000t에 달했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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