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가구 등 부담 최소화
영아전담 돌보미 신규 시행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질 향상
맞벌이 가구 등 부담 최소화
영아전담 돌보미 신규 시행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질 향상
경북도가 202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이 맞벌이 가구 등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의 부담을 덜어 호응을 얻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게 되면 중위소득 75% 이하는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로,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의 절반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 가정에서 이용시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걱정과 불편함이 해소된다.
특히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을 신규로 시행, 아이돌보미가 영아 전담 근무를 기피해서 일어나는 영아대상 서비스 연계 미스매칭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
2019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소득 관계없이 100%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아이행복도우미 인력을 지원해 위생, 환경, 급식관리 등 보조를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이행복도우미 선정기준을 60세에서 65세 이하로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지난해 12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데드크로스(변곡점)를 넘겼는데,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돌봄이다”며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