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5일부터 무제한 영업 허용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15일부터 무제한 영업 허용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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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노래방·카페·헬스장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영세 자영업자 ‘숨통’…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2주 연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늘 밤부터 손님이 좀 오려나…”

15일부터 대구경북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받아오던 이들 업소들은 이날 밤부터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영업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데 따른 조치다.

대구시·경북도 방역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었고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도 20% 대로 여유가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종전대로 밤 10시까지 종전과 그대로 적용돼 업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그간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또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며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무제한을 가장 반기는 곳은 식당과 노래방·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들.

실제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것과 24시간 영업을 허용한 것은 수익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이들 업주들의 말이다. 하지만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을 그대로 적용받는 6종 유흥시설 업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포항 쌍용사거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54)씨는 “그동안 밤 9시~10시까지 영업을 하지못해 손님이 크게 줄어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노래방은 풀렸는데 유흥주점은 아직도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이 안맞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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