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적십자,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김무진기자
대구적십자,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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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지역 유일 지정
이달 말부터 교육 신청 받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지역 유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의 응급조치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선정됐다.

14일 대구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의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들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고, 환자 이송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가 지정한 공식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직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연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 의무를 갖는다.

대구적십자사는 관련 교육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전문자격을 갖춘 곳으로 평가돼 공식 교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 말부터 평일반·주말반으로 나눠 정기 교육을 개설한 뒤 어린이 이용시설들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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