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 명세서 제출 안내
  • 기인서기자
영천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 명세서 제출 안내
  • 기인서기자
  • 승인 2021.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가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내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이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공제(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054-330-639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