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굶겨죽인 친모’ 신상공개 하라
  • 김형식기자
‘3살 딸 굶겨죽인 친모’ 신상공개 하라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인권 중요” 신상 함구령
부검결과·현장검증 일시 등도
함구로 일관… 네티즌들 공분
구미에서 3살 된 딸을 살아있는 상태로 집에 버려두고 이사해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네티즌들의 글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경찰은 “친모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며 “피의자가 이제 22살로 어리다.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국가인권위에서 바로 경고가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김 서장의 방침에 따라 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현장 검증 일시, 장소 등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동안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닉네임 yona****는 “산채로 아사시켰다는거잖아 미친, 얼굴 공개하라고. 아, 이 나라에 산다는게 너무 싫다 진짜”라고 울분을 토했다. eunj****는 “얼굴을 가려줄 필요 있나요? 인권이라는게 있나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이한테…”라고 했다. so_w****는 “말이 안 된다. this****은 “아동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여파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이듬해부터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기준이 세워졌다. 이 법에서는 ‘성폭력·살인·강간·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해 얼굴 공개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