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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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수업 제도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등 지원
경북교육청은 백혈병, 뇌종양 등 만성질환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들의 유급 방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 화상수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과 같은 의료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원격화상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원격화상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원격화상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위탁교육기관(스쿨포유 또는 꿈사랑학교)에서 지원하는 원격 화상수업을 들을 수 있다. 원격 화상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는 물론 교과별 동영상 녹화수업도 제공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에서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98일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통합교과 수업을 제공한다.

초등학생은 1일 1시간의 원격 화상수업을 수강한 경우, 중·고등학생은 1일 2시간의 원격 화상수업을 수강한 경우 해당일의 학교 출석을 인정받아 유급을 방지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해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 연수, 희망 편지쓰기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장애이해교육, 학교복귀 축하프로그램, 학급친구와 함께하는 체험학급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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