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풍수해 보험료 자기부담금 지원율 상향
  • 김영무기자
영양군, 풍수해 보험료 자기부담금 지원율 상향
  • 김영무기자
  • 승인 2021.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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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최대 70% 온실은 40%
내달부터 지방비 지원율 조정
농협 본점서 간편가입 가능
영양군 관내 풍수 피해 주택 모습
영양군은 다음 달부터 주택온실 등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율을 상향한다.

이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해 주택은 최대 70%까지, 온실은 40%까지 지방비 지원율을 높일 예정이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 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해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면적80㎡기준)의 경우 상향 지원율 적용시 연보험료 5000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시 300만원 가량, 전파시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언제든지 농협 본점에 내방해 가입동의서 작성 및 관련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김준연 건설과장은 “군은 화재나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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