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병역판정검사 첫 시작
  • 김무진기자
달라진 병역판정검사 첫 시작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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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병무청, 11월 말까지 실시
병역처분·신체검사 규칙 개정
판정 공정성·형평성 제고 도모
17일 대구경북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판정검사 직원이 검사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있다. 대구경북병무청 제공
올해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됐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7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2년(19세) 출생한 자와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 등 2만4000여명이다. 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받은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는다.

특히 올해 검사부터는 병역처분 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개정으로 근시·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도 폐지했다. 또 올해부터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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