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기 3개월 전 전입신고
빈집서 전기사용 흔적도 나와
빈집서 전기사용 흔적도 나와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이사가기 3개월 전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계획살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아이와 함께 살던 빌라에서 이사가기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A씨가 이미 다른 남자 B씨가 살고 있는 인근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딸의 친부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거처로 옮긴 뒤 B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사 가기 전 여러 차례 딸을 혼자 두고 집을 비우며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이사가기 바로 전인 8월 초 출산한 아기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3살 딸이 부패된 사체로 발견된 빌라의 우편함에 있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이사간 후에도 이 빌라에서 상당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 ‘친모가 홀로 버려진 아기의 상태를 살피러 간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 누군가 다녀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간지 한달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두달 뒤인 10월에도 지난해 2~6월 전기사용량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청구서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전기요금만 미납돼 있어 이사간 후인 9~11월 3개월 동안 누군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씨의 전 남편은 전날 구미시청을 찾아 딸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그동안 얼마나 지급됐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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