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 김무진기자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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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3곳에 150만원씩
위반 정도 심한 업소엔
14일간 집합금지명령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식당 등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신서동 감자탕집과 북구 동천동 주점, 북구 침산동 복어식당 등 3곳에 과태료 15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업소 내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의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침산동 식당에는 14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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