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병원성 방역시스템 ‘도마위’
  • 이희원기자
영주시, 고병원성 방역시스템 ‘도마위’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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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농가 13일 의심신고
시, 간이검사 결과에만 의지
항원 발견 후에도 적극 조치無
영주시 AI 방역 검문소 모습.
영주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영주시의 허술한 가축방역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는 영주시 장수면 오리농장에서 지난 16일 검출된 H5형 AI 항원이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H5N8)으로 확정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사육 중인 모든 가축의 살처분과 반경 10㎞내 가금농장 21곳의 254만 8000마리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확산방지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영주시 초동 방역의 허점으로 하마터면 걷잡을 수 없이 AI가 확산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농장은 지난 13일 산란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영주시에 의심신고를 했고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영주시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간이검사 결과만 믿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의심신고를 받으면 지자체나 시·도 방역기관은 해당 농장 소유자에 대해 이동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 방역조치 사항을 우선 통보하고 해당 농장에 즉시 전담 가축방역관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영주시는 항원이 발견된 지난 16일에도 지역 가금류 농가 등에 관련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양계협회 일부 관계자들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AI 발견도 영주시가 한 것이 아니라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2주마다 실시하는 상시 예찰 검사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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