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은 사업장에 설치비 지원을 해주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문경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자부담10% 포함)으로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으로 지원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는 내달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문경의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관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부담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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