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의심 반려동물 검사
  • 김무진기자
대구시, 코로나19 의심 반려동물 검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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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로 한정해 감염 시 14일간 ‘자택 격리’

대구시가 코로나19 의심 반려동물을 진단 검사한다.

최근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반려동물의 양성 판정 사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반려동물 방역관리 강화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감염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로 한정한다. 검사 여부는 각 구·군 보건소(반려동물부서 포함) 및 검사기관(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협의로 결정한다.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반려동물은 대구시수의사회(공수의 등)에서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체 이송한다. 감염(검사결과 양성)된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1인 가구 등 자가 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구시 임시 돌봄 서비스(보호비 1일당 3만5000원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 판정 14일 경과 또는 정밀검사(유전자증폭, PCR)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반려동물 보호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 때 반려동물은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을 경우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대구시 위탁보호시설(동물병원 등 13개소)의 임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로부터 사람 감염의 증거는 없다고 WHO, OIE 등 국제기구와 미국 CDC 등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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