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 김희자기자
울진해경,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2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 불감증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의 불법 증개축, 항해조건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승무기준위반 행위 △원거리 불법낚시행위 등이다.울진해경 관계자는“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