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김무진기자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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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고발·방역 비용 구상 청구
대구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22~28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경기 남양주와 충남 아산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상황이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는 이 기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증상자가 없더라도 최소 2명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즉시 대구시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처분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긴 탓에 확진자가 생길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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