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추진
  • 기인서기자
영천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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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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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직업권 보장
혜택 제공·권익향상 기대
영천시가 여성 농업인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영천시 연합회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 관계부서는 지난15일부터 홍보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행복 바우처와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회 영천시연합회(회장 구신숙)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2019년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농업인 수 37만여 명 중 여성농업인은 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비율은 3.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

등록신청은 콜센터(1644-8778)나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naqs.go.kr)으로 가능하다.

양만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당당히 직업적 지위를 보장받아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지원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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