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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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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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하고 사법권 강화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22일 즉각분리, 행정통합지원, 사법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아동학대근절 종합대책인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신고 횟수에 상관없이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아동 쉼터 및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또는 현장 출동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내 학대전담경찰관 APO와 별도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별도 채용 등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방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무부, 기재부 등에 산재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통합해 ‘아동학대방지기금’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전문 인력이 한 공간에 모여 ‘의료-조사·법률-상담·보호’ 등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가칭)‘햇빛센터’」 설치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e-아동복지시스템’을 확장·개선해 관련 담당자들의 정보 열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고, 아동학대살해 조항 신설, 공소시효 폐지 등의 형량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해자가 어린이집 등 기관 종사자일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주도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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