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 연장
  • 김희자기자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 연장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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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말까지 허가
“원만한 사업종결 위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난 1월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이후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대진 원전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미 79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취소를 강행하기 어려웠다. 이같이 애매한 상황에서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권은 오는 27일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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