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
  • 이정호기자
청송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
  • 이정호기자
  • 승인 2021.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엄나무 등)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위와 같은 위법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