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엄나무 등)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위와 같은 위법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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