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나영조기자
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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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기준 7년 무주택자
신청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 자녀 수… 최대 3%까지
경주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상북도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행정팀(054-760-2664)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한상식 주택과장은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7년차 이하 신혼부부들과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제도”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주택과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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