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선수, 대회 참가할 수 없다…"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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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선수, 대회 참가할 수 없다…"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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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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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과거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3∼4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도 마련한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합숙 생활로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하고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학생선수들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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