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자체 현황·조치사항
2.5 거리두기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 논의
2.5 거리두기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 논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하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 필요한 방역조치를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교육부에서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상황을 보고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보완해서 안심하고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2월 20일~2월 21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95만 건, 비수도권 3239만 건, 전국은 6434만 건이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