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재판 전 계급 강등
제대한 1명 청주지검 수사
제대한 1명 청주지검 수사
포항 해병대제1사단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던 선임병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보통군사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실형 3년을, 나머지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한 후임병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이들의 성적 괴롭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장소도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 곳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피해를 입은 후임병과 증인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심지어 피해자인 후임병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범행을 공모해 역할을 분담 후 합동 성추행을 한 혐의 등 이들의 성적 범죄가 모두 인정됐다.
피해를 입은 후임병은 반복적인 추행과 범행 정도가 심각해 회복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징역형을 받은 이 3명 외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제대한 D씨는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D씨는 처음 피해 후임병을 괴롭힌 자로 제대하면서 A씨에 괴롭힘을 인계하고 제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병대는 재판에 앞서 징역형을 받은 3명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