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계인은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7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 판매, 노유자, 운동,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694개소에 대해 무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한다. 관계인이 신청하면 소방서 지원반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방법, 자체점검보고서 등을 교육한다.
점검기구 무상대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관계인은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훈탁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및 사용법 교육 활성화로 관계인의 점검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한다”며 “화재에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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