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돼있다.
문제는 매해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 감면 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복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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