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5억원 상당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영·유아 손수건 수십억원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장 갈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이 같은 혐의로 대구지역에 있는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손수건 수입·제작업체인 A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500만장을 들여와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포장 갈이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수입한 중국산 손수건은 시가로 45억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23억원 상당의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 1270만장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거짓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한 뒤 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세관은 이미 판매된 물량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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