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도비 등 15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420대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50대보다 8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공고일(‘21.2.19.) 전일 기준 상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장치 부착 가능 차량으로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차량이 우선지원 되고, 제작일자 최근 순, 배기량이 큰 순으로 선정하며 대당 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연 저감장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 기간 내 임의로 떼어 낼 경우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며, 2년이 경과한 차량도 폐차 시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한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이용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차량 소유주는 본인 소유 휴대전화(알뜰폰 포함)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환경관리과로 방문하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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