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외 3개사업 시행
  • 추교원기자
경산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외 3개사업 시행
  • 추교원기자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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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단속현장.
경산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및 1톤 화물차 LPG차량 신차구입)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단속될 수 있으며, 위반 시(1회/1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 조기폐차(3000대 정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120대 정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신차구입(52대), 1톤 화물차 LPG차량 신차구입(72대)을 위해 48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후 신차 및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한다.

시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를 고령자 위주(50대 이상 80%)로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5등급 차량(15,433대) 소유주들위해 홈페이지, 이장회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홍보를 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조기폐차, 저감장치) 및 등기우편 접수만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여 시민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사업별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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