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보상”
  • 손경호기자
“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보상”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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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지자체가 지원금 부담 조항 신설… 전액 보상 길 열려
재심 절차 도입·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국민의힘·민주당 환영…“실질적 피해 보상 이뤄지길 기대”
지난 2017년 11월24일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아파트에 벽면 벽돌이 무너진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11월24일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아파트에 벽면 벽돌이 무너진 모습. 뉴스1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종전 피해구제지원액의 70%를 국비로 지급하던 것을 지진피해 대책위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의 지진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는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재심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당초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적법 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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