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14일까지 연장
  • 김우섭기자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14일까지 연장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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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등 방역조치도 추가 연장
선제적인 위험요인 집중관리
농장 내외부 잔존 바이러스 제거

경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방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행정명령 17종 등 방역조치들도 함께 연장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등 111개소에서 2월 겨울철새가 1월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월동 후반기 분산 및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 차단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14일까지 연장하고, 전담관 676명을 동원, 매일 예찰 점검한다. 특히, 비발생 시군의 방역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중인 가금의 조기 색출을 위해 2일부터 5일까지 산란 가금인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에 대한 일제 2차 정밀검사도 병행한다.

도는 육계 육용오리 입식전 14일간 사육제한, 가금류 출하전 정밀검사, 축산관련 시설의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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