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 가시밭길
  • 손경호기자
‘가덕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 가시밭길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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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졸속 입법’ 후폭풍에
28조 천문학적 사업비용 대비
경제성 낮아 예타 못 넘을수도
‘예타 면제’ 특례 규정 있지만
임의조항으로 결정 쉽지 않아
실제 착공까지는 ‘산 넘어 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지난 2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남은 과제가 순탄치 않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란 명목으로 입지선정 과정을 건너뛰고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 ‘졸속 입법’이라는 후폭풍이 부는데다 절차적 정당성, 경제성·안전성 등 모두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은 필요하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당초대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해도 실제 착공까지 가는 관문은 가시밭길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분야 전문가들도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들이 수차례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최대 사업비 28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토부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천문학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경제성 효용을 따지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앞서 기재부는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위에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이같은 여야의 특별법 열기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락여부에 따라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을 이유로 위험성이 높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동시 운영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공 부분에서도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을 우려했으며,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가덕신공항 추진과정에서 뜨거운 감사로 부상할 환경영향평가는 착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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