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청, 49인 이하 사업장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 이상호기자
포항노동청, 49인 이하 사업장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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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달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희망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들은 1주 최대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청한 기업은 이 현장지원단의 방문을 통해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고 필요시에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조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오는 5월까지 포항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생활 균형은 곧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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