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어린대게 103마리 불법포획 사범 검거
  • 김영호기자
영덕군, 어린대게 103마리 불법포획 사범 검거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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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체장 9㎝ 이하) 불법포획 사범을 검거했다.

2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해면 소속 선적 K호(5.53t)가 지난달 28일 새벽 6시께 영해면 대진항 동방 7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103마리를 포획한 후 낮 12시께 대진2리항에 입항했다가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것.

영덕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간 어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포획 및 유통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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