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총 2533명의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최근 경기 남양주와 충남 아산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상황이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선제적 행정명령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장 내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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