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주택청약 필요서류 '마이데이터'로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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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주택청약 필요서류 '마이데이터'로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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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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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신용대출, 주택 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서류를 잘못 제출해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중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해 ‘데이터꾸러미’로 제공한다.

이번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기관이 운영하는 8개 서비스에 적용된다.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경기도의 청년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도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대출, 카드 신청을 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받을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 각각의 기관에 별도 문의하지 않아도 본인의 투약이력, 건강검진기록, 예방접종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택청약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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